고영향 AI가 뭔가요? 우리 챗봇도 해당되나요?(인공지능기본법 실무가이드 제2화)

고영향 AI 해당여부 논의를 위해 테크플러스 회의실에 다시 모인 세 사람. 김민수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펼치며 입을 열었다.

김민수 법무팀장: “지난주에 우리가 ‘인공지능사업자’라는 건 확인했죠. 오늘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요.”

박지현 AI개발팀장: “고영향이면 의무가 확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헬프미’ 챗봇은 고객 문의 응대용인데, 그것도 해당될 수 있나요?”

이서준 대표: “채용이나 대출 심사는 고영향이라고 들었는데, 단순 상담도 그런가?”

김민수 법무팀장: “바로 그 경계선을 오늘 명확히 해보죠. 법 제2조제4호를 함께 보시죠.”

1.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김민수 법무팀장: “핵심을 짚어보면, 고영향 AI 판단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고영향 AI 판단의 2단계 구조

요건내용
① 영역 요건법 제2조제4호 가목~카목에 열거된 10개 영역(+대통령령 영역) 중 하나에서 활용될 것
② 영향 요건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박지현 AI개발팀장: “그럼 열거된 영역에서 쓰이기만 하면 무조건 고영향인가요?”

김민수 법무팀장: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다만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보면, 정부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같은 영역이라도 구체적 활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영향 AI의 10가지 적용 영역

이서준 대표: “그 10개 영역이 뭔지 하나씩 짚어볼까?”

김민수 법무팀장: “네, 법에 열거된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역구체적 내용 및 예시
에너지 공급「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공급 시스템 (예: 전력망 운영 AI, 가스 공급 관리 AI)
먹는물 생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생산 공정 (예: 정수장 자동화 시스템)
보건의료 제공「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예: 진료 지원 AI, 의료 영상 판독 AI)
의료기기「의료기기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예: AI 진단기기)
원자력 안전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운영 (예: 원전 모니터링 AI)
범죄수사 생체인식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예: 경찰 안면인식 시스템)
권리·의무 판단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교통 운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수단·시설·체계의 주요 작동·운영 (예: 자율주행차, 철도 관제 AI)
공공 의사결정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학생 평가유아·초등·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예: AI 기반 학력평가 시스템)
대통령령 영역그 밖에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향후 시행령으로 추가 가능)

박지현 AI개발팀장: “‘사’목이 눈에 띄네요. ‘채용, 대출 심사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 어디까지인 거죠?”

김민수 법무팀장: “바로 그 부분이 해석상 가장 중요해요. ‘사’목을 자세히 볼까요?”

3. ‘사’목 심층 분석: 채용, 대출 심사 ‘등’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사목 원문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김민수 법무팀장: “이 조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예시적 열거: ‘채용, 대출 심사’는 예시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음
  2. 권리·의무 관계: 개인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어야 함
  3. 중대한 영향: 단순 참고가 아닌 ‘중대한’ 수준의 영향이어야 함

이서준 대표: “그럼 보험료 산정이나 신용점수 같은 것도 해당되겠네?”

김민수 법무팀장: “그렇습니다. AI가 개인의 보험료, 신용등급, 임대차 심사, 입학 전형 등을 ‘결정’하거나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목 해당 가능 예시 vs 비해당 예시

🔴 고영향 해당 가능성 높음🟢 고영향 비해당 가능성 높음
AI가 이력서를 분석하여 합격/불합격 판정AI가 이력서 오탈자를 교정해주는 도구
AI가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AI가 대출 상품을 추천 (결정권은 고객)
AI가 신용점수를 산출하여 금리 결정에 직접 반영AI가 재무 상담 챗봇으로 일반적 조언 제공
AI가 보험 가입 심사 및 보험료 차등 산정AI가 보험 약관을 설명해주는 챗봇
AI가 임대인에게 세입자 적격 여부 판정 제공AI가 부동산 매물 검색·추천

4. 우리 ‘헬프미’ 챗봇은 고영향인가요?

박지현 AI개발팀장: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 ‘헬프미’는 고객 문의 응대용 챗봇인데, 고영향에 해당할까요?”

김민수 법무팀장: “구체적인 기능을 하나씩 따져봐야 해요. ‘헬프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박지현 AI개발팀장: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제품 사용법 안내. 둘째, 배송 조회. 셋째, 단순 불만 접수 후 상담원 연결.”

김민수 법무팀장: “그 세 가지라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헬프미’ 챗봇 고영향 해당 여부 분석

기능분석결론
제품 사용법 안내단순 정보 제공,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 없음비해당
배송 조회기존 정보 조회, 새로운 판단·평가 없음비해당
불만 접수 후 상담원 연결AI가 결정하지 않고 인간에게 이관비해당

이서준 대표: “다행이네. 그런데 만약 ‘헬프미’에 환불 승인 기능을 추가하면?”

김민수 법무팀장: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AI가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고객의 금전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사’목 해당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기능 확장 시 재검토 필요 현재 ‘헬프미’는 고영향 AI 비해당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능이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재검토 필요:   • AI가 환불/교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 • AI가 고객 등급을 산정하여 서비스 차등 제공 • AI가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

5. 헷갈릴 때는? 정부에 확인 요청하세요

박지현 AI개발팀장: “근데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김민수 법무팀장: “그래서 법에 ‘확인 요청 제도’가 있어요. 법 제33조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 제도 (법 제33조) • 사업자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의무) •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가능 (선택) • 장관은 요청 후 30일 이내 회신 (복잡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확인 요청 가능

확인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시행령 제25조)

  • AI제품 또는 AI서비스의 개요서
  • AI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 개요
  • AI시스템 활용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해당 여부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이서준 대표: “정부가 판단해주면 법적으로 안전한 거야?”

김민수 법무팀장: “중요한 점인데, 이 확인은 ‘공적 견해’를 주는 것이지 면책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실하게 확인받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죠.”

6. 고영향 AI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박지현 AI개발팀장: “만약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김민수 법무팀장: “상당히 많아요.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 책무가 발생합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6대 책무 (법 제34조) ①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②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AI 결과, 주요 기준, 학습데이터 개요 등) ③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④ 고영향 AI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Human-in-the-loop) ⑤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5년간 보관 ⑥ 기타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김민수 법무팀장: “게다가 이 내용 중 일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이서준 대표: “그러니까 고영향 AI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구나.”

김민수 법무팀장: “맞아요. 다음 회부터 이 의무들을 하나씩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리: 고영향 AI 자가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판단하기 □ 우리 AI가 10개 영역(가~차목) 중 하나에서 활용되는가? □ 특히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에 해당하는가? □ AI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결정’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가? □ 그 결정/평가가 이용자의 법적·경제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 AI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검토 없이 최종 결과가 적용되는가?   → 위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높음 → 불확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 권장

테크플러스의 결론

  • ‘헬프미’ 챗봇: 현재 기능(안내, 조회, 접수)으로는 고영향 AI 비해당
  • 향후 주의사항: 환불 결정, 고객 등급 산정 등 기능 추가 시 재검토 필요
  • 문서화: 고영향 비해당 판단 근거를 내부 문서로 정리해 두기

본 자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관계 법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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